내년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사가 난 이후로, 고용자도 피고용자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올해 인상율이 5.1% 였는데 5% 수준이니 인상율은 올해 보다 내년인 2023년에 더 떨어지는 셈입니다.
최저 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1953년에 근로 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서 최저 임금제의 근거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행은 1986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으니 최저 임금이라는 개념은 도입되었지만 실제 체감하기 까지는 30년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록하고 있는 최저 임금은 2016년도 부터 보면 6030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원 정도가 됩니다. 불과 6년 전인데 저렇게 최저 임금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월 천만원 이라는 용어 들을 쉽게 보다 보니 너도 나도 몇천 몇억을 벌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 최저 임금이 126만원이었던 적이 불과 6년 전이라니 놀랍습니다.
올해는 채 200만원이 안되고요. 올해 2022년의 최저 임금인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인 셈이니까요. 그런데내년에는 962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2,010,580원으로 월급이 환산된다고 하니 이제 최저 임금은 겨우 200만원을 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언젠나 경영계는 임금을 동결하고 싶고, 노동계는 임금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이해 관계가 다른 집단이 100% 상호 만족하는 결과는 없을 테니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업장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길 바래 봅니다.